일정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캠퍼스 내에서의 취업은 이민국의 승락없이도 가능하며, 캠퍼스 외에서의 취업은 (1년재학후) CPT, OPT 등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사유로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 고용허가(EAD)를 얻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F1 ( I-20) 비자 대학생입니다. ( 혅재는 고등학교 4학년이며 올 가을 대학 진학예정입니다 )
유학생은 원칙적으로 일할수 없다고 들었는데요
F 1 비자라도 따로 workimng 비자를 신청해서 받으면 어느정도의 일을 할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어떤건지. 또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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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캠퍼스 내에서의 취업은 이민국의 승락없이도 가능하며, 캠퍼스 외에서의 취업은 (1년재학후) CPT, OPT 등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사유로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 고용허가(EAD)를 얻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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