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으로 신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충분한'시간을 두고 미리 신청하시어, F1이 승인되는 시점에서 학기 시작일이 J1 신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가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j-1 비자로 로스앤젤레스에 체류중입니다.
DS2019에 명시된 근무 가능 기간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2022년 11월 28일까지입니다.
기한이 끝나기 전에 미국에 더 체류하고자 비자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F비자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3개월 전까지는 꼭 학교에 등록을 해야 한다던지, 이민국에 신청을 해야 한다던지 하는 것들이요.
참고로 저는 독신 미혼 여성입니다.
그리고 비자가 연장된다면 거의 확실하게 타 주로 이사를 갈 거 같습니다. 남자친구가 타 주로 이사를 해서요.
비자 변경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민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야 하나요?
두번째로 궁금한 것은 j-1비자가 만료하기 전에 미국에 더 체류하고자 한다면
F비자로만 변경이 가능한가요?
학교를 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으나 혹시 다른 비자로도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학생신분으로 신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충분한'시간을 두고 미리 신청하시어, F1이 승인되는 시점에서 학기 시작일이 J1 신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가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1
미국에서 혼인비자... +1
신분변경후 귀국 문제 +1
Esta로 와서 출산 +4
형제 초청 +1
신분변경후 잠시 귀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