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에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시민권 신청에도 public charge로 문제가 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CHIP 이나 (일반) Medicaid는 공적부조(public charge)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가 없으며, 설령 공적부조라 하더라도 영주권자에게는 공적부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