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지 초청의 경우 배우자가 불법체류자도 가능하며, 해당 추가서류 요청은 미국 입국시부터 불체되기 전까지의 신분 유지 서류를 요구하는 바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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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배우자는 합법신분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자격이 되므로, 위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고 '입국심사'(및 비자 혹은 무비자)를 받고 입국하셨다는 증거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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