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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신분유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k**0071**** 공감0
조회2,017 작성일7/8/2019 3:43:39 PM
안녕하세요.

현재 취업 영주권으로 I-485 접수하였으며, 중간에 COS로 바꿔서 비자는 없지만 학생신분입니다.
대부분 485가 거절될 경우를 대비하여 영주권이 나올 때 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분을 유지하더라도 485가 거절된다면 학생신분과 같은 비이민신분이 유지될 수 없으므로 유지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게 맞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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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9/2019 2:23:57 AM
영주권이 신청되었다 하더라도 비이민비자 신분을 계속하여 유지하시면, 혹시 영주권이 기각되더라도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어, 신분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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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9/2019 3:50:17 PM
안녕하세요

학생신분을 I-485 신청후에도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유지하신다면, I-485 가 거절이 되셔도, 학생신분으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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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8/2019 7:35:19 PM
반대입니다. 영주권이 거절되면 학생신분으로 거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거절될 경우를 대비해서 유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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