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취업 영주권으로 I-485 접수하였으며, 중간에 COS로 바꿔서 비자는 없지만 학생신분입니다. 대부분 485가 거절될 경우를 대비하여 영주권이 나올 때 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분을 유지하더라도 485가 거절된다면 학생신분과 같은 비이민신분이 유지될 수 없으므로 유지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게 맞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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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답변일7/9/2019 2:23:57 AM
영주권이 신청되었다 하더라도 비이민비자 신분을 계속하여 유지하시면, 혹시 영주권이 기각되더라도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어, 신분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