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자인 어머니가 2015년에 21세 성인 자녀를 초청 해서 1-130 은 승인 되었고 작년에 어머니가 시민권자가 되어 NVC에 update 하여 F1 상태가 되었는데 현재 영주권자 자녀 F3 가 수속이 더 빨라져 처음 수속 당시 F3 인 상태로 해 주라고 요청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만약 갑자기 시민권자 자녀 F1이 영주권자 자녀 F3보다 예상을 뒤 집고 몇 개월 후에 더 수속이 빨라 지면 영주권자 자녀로 되돌려 놓은 상태가 되었더라도 다시 시민권자 자녀로 수속하고 싶다고 다시 요청할 수 있나요? 번복을 또 다시 시민권자 자녀 F1 으로 할 수 있는 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도움 말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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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답변일7/9/2019 2:22:17 AM
아동신분보호법(CSPA)에서 영주권자 자녀로 원상복귀(OPT-OUT)할 수 있는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시민권자 자녀로 돌아갈 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원상복귀하시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어 우선일자가 빠른 쪽으로 접수하시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