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는 F1 비자로 미국에 거주중이고 배우자 취업 문제로 NIW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배우자는 F2비자를 가지고 있긴한데 현재 한국에서 거주중입니다. 취업 허가서를 받기 위한 과정이 140신청->140 승인-> 485/765 신청 -> EAD승인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배우자가 언제 미국에 와야 취업 허가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140 신청 하기 전부터 미국에서 살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140을 승인 받을때까지는 한국에 있다가 485/785를 신청하기 직전에만 미국에 오면 되는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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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9/2019 3:47:27 PM
안녕하세요
정해진 규정은 없지만, 아내분께서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실때 Work Permit 도 신청하실수 있으므로, 늦어도 I-485/I-765 신청하시기 전까지 들어오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