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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중인데 일하고 급여를 받아도 되나요?

지역Alabama 아이디r**qkfk**** 공감0
조회2,454 작성일7/3/2019 5:30:07 AM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까지 E2 비자 신분으로 사업을 하다가 작년 말에 그만두고
쉬고 있습니다.
시민권자 아들이 부모초청으로 금년 1월 초에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3월 초에 지문도 찍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콤보카드를 받지 못했는데
좋은 투자처가 생겨서 50% 공동투자로 일을 하고자 합니다.
법인은 과거 E2와 상관없는 새로운 법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고 세금 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 때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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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3/2019 5:56:09 AM
시민권자 부모는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노동허가 없이 노동에 종사해도 인터뷰때 문제를 삼지 않고, 또한 영주권 받으실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허가 없이 노동에 종사하는 것 자체는 이민법 위반이고 신분위반인 것은 맞습니다. 근친가족이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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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3/2019 6:36:06 AM
이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아무 걸림돌 없이 잘 받았읍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인터뷰때, 불법인 부분에 대해 좀 신경질 내는 이민관을 몇명 보았읍니다. 그래도 영주권 받기는 받습니다. 약간의 요령이 좀 필요 한것 같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3/2019 12:34:10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부모초청인 경우, 해당 문제로 거절이 되지는 않지만, 관련 질문을 받으실수는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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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3/2019 6:29:11 PM
답변 주신 세 분 전문가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잘 유념해서 영주권 받는데 지장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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