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년까지 E2 비자 신분으로 사업을 하다가 작년 말에 그만두고 쉬고 있습니다. 시민권자 아들이 부모초청으로 금년 1월 초에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3월 초에 지문도 찍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콤보카드를 받지 못했는데 좋은 투자처가 생겨서 50% 공동투자로 일을 하고자 합니다. 법인은 과거 E2와 상관없는 새로운 법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고 세금 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 때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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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답변일7/3/2019 5:56:09 AM
시민권자 부모는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노동허가 없이 노동에 종사해도 인터뷰때 문제를 삼지 않고, 또한 영주권 받으실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허가 없이 노동에 종사하는 것 자체는 이민법 위반이고 신분위반인 것은 맞습니다. 근친가족이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