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는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노동허가 없이 일한 부분이 모두 영주권을 받으시며 ‘용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취업영주권의 경우처럼 노동허가 없이 일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심사관들도 그 규정에 맞추어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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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