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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군인인 시민권자 아들의 부모 초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l**123hyu**** 공감0
조회3,450 작성일7/2/2019 3:26:01 PM
군인인 시민권자 아들이 불체부모를 초청 할려고 할때
부모가 군인 가족 추방유예 승인을 받았고 이걸로 EAD카드를 신청 할려합니다.
EAD카드를 꼭 신청해서 영주권 신청시 함께 제출하는게 유리한지요?
비용때문에 궂이 신청할 필요가 없다면 영주권 신청 수수료에 이용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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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3/2019 4:03:06 AM
EAD 카드가 있다고 해서 영주권 신청이 유리해 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노동허가를 얻어 노동에 종사하는 것이 이민법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만, 과연 얼마나 좋은 것인지는 의문이며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미미한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는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노동허가 없이 일한 부분이 모두 영주권을 받으시며 ‘용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취업영주권의 경우처럼 노동허가 없이 일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심사관들도 그 규정에 맞추어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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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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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3/2019 6:38:46 AM
군인 가족 영주권 많이 신청 해주엇읍니다. 전혀 신청할 필요없읍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3/2019 12:30:17 PM
안녕하세요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없이,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만 신청하셔도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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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3/2019 3:15:50 PM
전문가님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일 7/4/2019 4:36:20 PM
JAG 에 찾아가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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