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상환관련) 공적부조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자격여부를 판단하는 (means-tested benefit) 혜택을 말합니다. 이때는 푸드 스탬프는 물론이고 메디칼 등 메이케이드가 포함되게 됩니다. 메디케어(Medicare)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약간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영주권자로서 공적부담(public charge) 문제는 미국내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주)정부에서 관련되는 혜택의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있으며, 그 자격요건에 맞춘다면 문제가 되는 일은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외에서 180일 이상 체류하거나, 180일 이내로 체류했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있었다거나, 이민 사기(의심) 등으로 재입국시에 다시 “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최소한 이론상, '공적부담’(public charge)를 사유로 입국이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아직까지는 “장기 요양”을 제외하고, 메디칼 등 메디케이드(medicaid)를 받은 것은 ‘공적부담’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것을 포함시키겠다고 발표 해 놓은 상황입니다. 또한, 이것이 고려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재정) 상황을 놓고 고려하는 하나의 요인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