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금더 기다리시며 이민국을 재촉해 볼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서류 I-130을 제출 한 후, 제가 시민권자가 되었으면, 보충서류를 넣어야 되는지요? 아니면 승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런지요?
-> 시민권자가 되셨으면 자녀의 우선순위가 "자동으로" 시민권자의 성인자녀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우선일자를 고려하면 영주권자의 성인자녀가 유리하므로, 그 우선순위를 영주권자의 성인자녀로 유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아직 이민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F-1으로 등급을 받지 않았으므로)
3. I-130을 제출 후 초청한 제가(부모) 시민권자로 신분변경이 되었다면, 다시 신분변경된 보충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해야 된다면 무슨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요?
-> 다시 신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청한 곳에다가 영주권자의 성인자녀로 계속하겠다는 편지와, 시민권 증서, I-130 접수증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4. I-130서류를 2018년 1월 11일에 보낸 후 아무런 답변이나 엑션이 없으면,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이런 사실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 이민국에 전화하시거나 Infopass를 예약하시고 이민국을 직접 찾아가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