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시 전에 영주권 신청한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지역Texas 아이디n**uralpharm**** 공감0
조회1,987 작성일6/25/2019 12:20:53 PM
안녕하세요

딸이 2015년에 영주권자 엄마를 통해 미혼자녀 영주권을 신청했었지요

그 후에 2017 년에 결혼하면서 남편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어요


그런데 영주권 서류에

전에 영주권을 신청한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NO 라고 한 것 같애요

에이전시한테 부탁했었는데 생각없이 한 것 같애요


이제 영구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 부분을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26/2019 3:33:42 AM
본의아니게 거짓말 한 것이 되었지만 이 내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1.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그내용을 숨겨야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2. 결혼 영주권 관련하여 자격요건과 관련되는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영주권을 이전에 신청한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어도 혼인 영주권 자격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 무엇인가를 감추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면)

따라서 만일 이민국에서 혹시라도 이것을 지적한다 하더라도, 의도하지 않는 실수였다고 설명하시면 단순실수로 보고 이민국에서 나중에라도 (인터뷰에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진하여 실수를 먼저 알리고 그 내용을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것이 더 좋은 것은 물론입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6/2019 10:28:30 A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 문제를 삼지 않고 넘어갈수도 있지만, 문제를 삼는경우, 당시 고의 아닌 실수였다고 주장하셔도, 가족관계로 인한 영주권 신청이었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