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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결혼할 내심의 의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a**imi**** 공감0
조회3,488 작성일6/22/2019 6:06:21 PM
제가 10년 전, 5년 전 미국방문시 A의 미국주소로 비자신청을 했고 정해진 기간에 한국으로 아무 문제없이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2년전, 세번째 방문비자(B1)로 와서는 귀국하지 않아 현재 불체신분입니다. A와 1년 전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올해 시민권자가 된 A가 저를 배우자로 영주권신청할 때 이민심사관이 세번째 방문이 A와 "결혼의사로 입국"한 것 아니냐고 질문하지 않을까요 ? 10년 전, 5년 전에 A의 주소로 비자신청한 것을 근거로 그러한 "내심의 의사"가 있는게 아니었냐고 질문할까봐 걱정되서요. 아니라고 한다고 믿어줄지 걱정이 되네요. 10년전, 5년 전에 서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거라 생각할것 같아요

아니면 A가 시민권자가 된 후 혼인신고를 했더라면 더 좋았을까요 ?
도움되는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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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23/2019 3:17:18 AM
이민국 심사관이 “결혼의사로 입국한 것 아니냐?” 질문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도 안하시겠지만, 설령 “예”라고 대답해도 이민법상 반드시 “사기”(fraud)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B1/B2 비자가 미국에서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즉, 결혼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하고 한국 갈려고 했는데) “결혼식 후에 남편(부인)이 비행기표를 찢어버렸다” (혹은 예약을 취소시켜 버렸다)라고 해도 영주권 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결혼여부가 아니라 입국 당시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었느냐, 아니냐이고 이것을 감추려고 입국 당시 거짓말을 하였느냐, 아니냐 입니다. 이것은 (이미 결정된) 순수한 내심의 의도입니다.

또한, 10년 전, 5년전, 사귀는 남자(여자)친구가 있어 남자(여자)친구를 방문하는 것은 B 비자(무비자)가 허용하는 것으로, 영주의사와는 별개입니다. 이것도 이미 끝난 이야기입니다.

2년전 입국하셨고, 1년전에 혼인하셨다면 입국당시 사정이 달라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고,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시간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그 정황을 설명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정황에 대하여 이민국 심사관이 꼬치꼬치 따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수긍이 가는 이야기라면, 그렇게 받아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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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6/2019 10:19:49 AM
안녕하세요

세번째 미국에 입국하시고 1년이 지나셔서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세번째 미국입국당시에는 결혼의사가 없었다고 이야기 하셔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10년전, 5년전, 2번 입국시에도 결혼을 하지 않았었고, 3번째 입국시에도 1년이 지나서 결혼을 하셨으므로, 해당 사실만으로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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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7/2019 2:57:13 PM
질문 내용을 읽어 보니 젼혀 걱정할 필요 없읍니다. 인터뷰 하러 가실때, 담당 하시는 변호사에게, 인터뷰 요령 그리고 주의 할점 만 잘 상담 받고 가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4/2019 6:54:12 AM

질문 내용대로…
1년전에 혼인신고를 했고…진정한 결혼을 하신 것이라면…
-내심의 의사"니.
-불체자 신분이니…
-이민국에서 입국문제로 의심하지 않을까?...는 등의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하고 진정한 혼인신고를 했다면...
임신/출산을 하게되면 모든 것이 한번에 해결되는데..
무었이? 걱정되서 그런 생각을 자꾸만 하시는지요?

또한
임신을 했거나.. 애기를 데리고 인터뷰에 가시면
단 10~20분 만에 심사관의 간단한 신분확인 절차로 인터뷰를 끝내고
2년후에 받게되는 영구영주권도 아주 간단하게 해결해 줍니다.

여성은 매달 5~7일씩
-1년에 60번~84번
-2년에 120번~184번
-3년이면 180번~252번의 배란일이 있어
남편에게 자신의 가임기간을 알려주고 노력하면
임신이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첫 인터뷰때 심사관이 반드시 질문하는 것은
1. 본인의 월 배란기간
2. 피임약 복용여부 및 약 이름
3. 남편에게 가임기간을 알려 줬느냐??며. 묻고 기록을 해 놓습니다.
이유는..
임시영주권을 발급후~2년후 정식영주권 때까지
젊은 나이에 임신/출산을 하지 않는다면…..
[위장결혼]으로 보거나 단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민국 지정병원에서 받은 신체검진서를 밀봉된 상태로 이민국에 제출하게 되는데…
질문자의 신체건강상
임신/불임여부를 잘아는 상태에서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임신이 안된다…는…등의 거짓말을 하면…영주권 받는 것은 끝나며.

진실한 결혼이라고 하면서.
피임약을 먹으며. 2~3년동안 임신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 영주권이 목적인 위장결혼자 ]들로 이민국은 단정합니다

답변일 6/24/2019 12:57:45 PM
변호사님과 Bingo님의 자세한 설명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실은 "결혼할 내심의 의사"보다 애초에 의도했던 질문은 ...........

방문비자(B-1) 받고 온 세번 째 방문이 순수 관광의도가 아니라 "영주할 의사"가 있었던게 아니냐 라고 이민심사관이 질문할까봐 우려했던 것입니다. 방문비자면 여행이 끝난 후 한국으로 돌아가야지 왜 안가고 체류기간을 넘기고 결혼까지 했느냐, 방문비자는 구실일 뿐 처음부터 영주할 의사로 방문했던게 아니냐 라고 이민심사관이 질물하지 않을까 걱정했던것입니다.
답변일 7/11/2019 1:53:39 PM
늦은 답변이지만 걱정 마세요. 저 역시 석사 과정을 위해 F-1 비자 발급받을 때 "immigration intent"가 없다고 말했지만, 이번 영주권 심사에서 전혀 문제되지 않았어요. 저희가 고용한 변호사분 역시 그때 당시 의사가 그랬을 수도 있고, 이미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셨어요.

그리고 자꾸 임신 출산 강요하는 댓이 보이는데, 저흰 아직 학생이라 아이 생각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인터뷰에 응했는데 당일 영주권 approve 되었어요. 참고로 결혼한지 2년 넘어서 10년짜리로 받았고요. 배란기간 피임약 질문 일체 없었습니다. 밑에 분은 무슨 인터뷰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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