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국에 입양을 허가 받는게 아니고 법원에 입양 판결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입국후 바로 진행을 하셔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2개월후에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입국한후 진행해야 합니다.
입양 판결을 받기위해서는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 에 환경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가족 숫자에 따른 소득이나 재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는 재정보증인으로 대체할수 없습니다.
입양 판결후 2년거주후 영주권을 신청할때 소득이 모자라는 부분은 제3자가 재정보증을 함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