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출생증명서로는 호적등본, 또는 그에 준하는 제적등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아마도 이민국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하였다면, 추가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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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