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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늦게 온 이민국 시민권 지문 통지서

지역Illinois 아이디u**199**** 공감0
조회3,489 작성일2/15/2014 4:48:00 PM
시민권을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지문을 찍으라는 통지서가 오늘(2/15) 우편으로 이민국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우편을 열어보니 황당함 그 자체입니다.

지문 통지서를 보낸 날자는 2월6일자로 되어있고,

우편 겉 봉투에는 우체국 날인이 2월7일로 되어있으며

지문을 찍으라는 날은 2월 14일(어제) 오후1시로 되어 있는데

저는 하루가 지난 오늘에서야 이 편지를 받은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전문가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저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할 수 있는 지혜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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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5/2014 6:49:01 PM
안녕하세요

지문날인하는 센터에 전화하셔서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시고, 다른 날로 다시 잡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문 날인은 2~3달까지 연기가 가능하며, 정해진 날짜 전에 지문날인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리노이주에 거주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날씨때문에 편지가 지연이 된게 아닐까 사료됩니다. 지문날인 센터에 전화하셔서 다른 날 잡아서 지문 날인을 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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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5/2014 6:53:02 PM
케빈 장 변호사님의 신속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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