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취득 경로에 대하여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남편되시는 분의 EB1의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으므로, 남편분의 영주권 취득후의 행적에 대하여서 확인할수 있으므로, 미리 그에 관련하여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큰 아드님도 해당될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 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미국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 법적 양육권자인 부모와 같이 살고 있다면, 동반자녀로 시민권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