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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장애아의 시민권취득

지역Georgia 아이디e**e43**** 공감0
조회3,798 작성일2/14/2014 9:08:18 PM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남편이 EB1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일이 정리가 되지 않아 지금 reentry permit를 받고
한국에 있습니다.

1) 내년에 미국에 돌아가는 데 남편은 계속 한국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기간이 되어서 시민권을 신청할 때 문제가 되는 지요?

2) 지금 둘째 아이가 만 17세이고 자폐아 입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서 제가 시민권을 만약 취득할 수 있다면 장애아인
둘째 아이의 경우 부모의 시민권 취득으로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요?

3) 큰아들은 시민권 신청시 24세가 될것같은데 이때 만약 부모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을때 큰애의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생기는 지요?


두서없이 많은 것을 여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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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5/2014 9:34:43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취득 경로에 대하여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남편되시는 분의 EB1의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으므로, 남편분의 영주권 취득후의 행적에 대하여서 확인할수 있으므로, 미리 그에 관련하여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큰 아드님도 해당될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 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미국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 법적 양육권자인 부모와 같이 살고 있다면, 동반자녀로 시민권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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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5/2014 1:24:43 PM
"검색"에 장애인 을 치면 여러 항목이 나오니 거기서 좋은 정보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같았어요. (seandkim) • 작성일:11.08.2012 06:55 I 삭제 I

우선 시민권을 눈앞에 두게 된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글을 읽고서 한줄 남기게 되는군요, 저도 우리 아들이 발달장애로 미국에오게 되었구요. special class에서 고교 과정을 4년이나 받게 했는데 시민권 신청시 의 사의 진단서 뿐 아니라 학교의 모든 기록도 이민국에 제출 하여 인터뷰를 산타아나에서 받게 되었었지요. 제가 아들을 데리고 인터뷰 했는데 시민권 신청을 가족 모두가 했는데도 이 아들만 심사가 엄중해서 6개월정도 더디게 진행됐었지요, 인터뷰시에 수퍼바이저에게 몇번이나 물어가면서 인터뷰를했는데 여러부분에 걸쳐서 아버지인 제가 대답할 정도였고 아들은 단지 몇마디와 간단한 문장 쓰기를 했을뿐인데 합격하였고 다음달 포모나에 가서 선서식 할때도 데리고 들어가서 같이 앉아서 선서도 도왔답니다.

님!
걱정마시고 아들의 상태를 이민국에서 이미 자세히 살펴보았기에 다른 성인들 처럼 까다롭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맘 놓으시고 좋은소식을 나중에 또 올려 주십시요. 미국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큰 나라임을 이미 느꼈지 않았습니까!
걱정마시고 다녀오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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