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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선서직전

지역Alaska 아이디n**44**** 공감0
조회3,911 작성일2/13/2014 10:06:11 AM
안녕하세요 전 시민권 선서를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시민권시험합격한 다음날 티켓을받았습니다.
선서에 어떤문제가 되는건지 문제가된다면 제가 어떤방법으로 대처해야하는지
알기를원합니다
65 mile zone에서 74 mile speed 티켓입니다
panalty: Driver license points 2 fine $72.00 surcharge $10.00
total $82.00 입니다 그런데 그외에 ACTUAL SPEED 84IN 65라고 기재되어있고요
또 그옆에는 REGULATION 항목에 13AAC02.275(b):Speeding (4-9 MPH Over) 이
써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선서식이 일주일남아있습니다
벌금은 온라인으로 냈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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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3/2014 10:49:02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시험을 통과하셨으므로, 시민권 시험 후에 교통티켓 받으신것은 본인의 시민권 선서식에 지장을 주지 않을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만약 무슨 문제가 있다면, 이민국에서 본인에게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거나 편지를 보내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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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3/2014 12:04:22 PM
언제나 중앙일보의 이민관련 사이트에 케빈장 변호사님의 답변글을 보게되었는데
제것도 답변주심에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민과 관련된 많은 분들에게 도움주심에 감사드리고
저의질문에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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