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 신청이 불합격 된 사유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듯 싶습니다. 최악의 경우, 시민권 인터뷰시 불합격 사유 (과거에 범죄사실, 영주권 발급시 허위사실기재 등)에 따라서 추방당하는 일까지 생길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올리신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딱히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야지 될 듯 싶습니다.
영주권 갱신은 시민권 신청 하신 다음에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므로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갱신시에도, 과거의 범죄 사실이 들어나 영주권 갱신이 거절되고 영주권 지위를 박탈 당하면서 추방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을시, 영주권 갱신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2. 추가로 영주권 갱신 신청이 늦어져도, 영주권자로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즉,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이지, 영주권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만기된 '영주권 카드'로는 해외여행시 미국으로 입국하실수 없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