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유효한 여권을 지니고 있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의 신분증 역활로서 여권을 요구하는것이므로, 운전면허증이나 캘리포니아 아이디가 보조적인 신분증 역활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시민권 증서취득후 미국여권 발급받으시기 전까지, 유효한 여권이 필요한 해외여행은 자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시에는 18세 이전에 지은 범죄기록도 적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법원 가셔서 본인의 신원을 밝히신다음 본인의 범죄관련 Court Disposition이나 No Record Letter를 요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