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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지역Nebraska 아이디d**a71**** 공감0
조회2,716 작성일2/4/2014 9:40:30 PM
유학생으로 미국에 와서, 미국 시민권자인 와이프와 2010년 10월에 결혼해서 2011년 12월에 임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2013년 12월에 두번째 Finger print를 하고 본 영주권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제가 확인 한 바로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으면, 3년후에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시민권을 신청하려 하는데, 제가 지금 직장으로 인해서 와이프와 떨어져 지내는 중입니다.
제가 일하던 곳에서 새 가게를 오픈하는 바람에, 원래 살 던 곳에서 1시간 가량 떨어진 곳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시골이라, 대략 7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동차 기름 값 보다는 작은 아파트에 사는게 돈이 덜 들어가서, 주말부부처럼 살고 있습니다.
처음 이곳에 올 때까지만 해도, 대략 6개월이면 정리하고 후임자 구해서 원래 살던 도시로 갈 거라 예상해서 아파트도 6개월 단기 임대로 들어왔는데, 일이 잘 안 풀려서 더 오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은행 어카운트 및 크레딧카드 등 모든 permanent address는 와이프가 살고 있는 집으로 되어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듣기로, 부부가 떨어져 살고 있으면, 다른 서류들을 모아 놓아야 한다고 하던데,이런 경우에 저는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좋을까요?

두서 없는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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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5/2014 12:23:28 AM
안녕하세요

신청하시는 본인의 배우자가 이미 시민권자일경우, (1)본인께서는 영주권을 받은지 3년 이상 되셨고, (2)지난 3년 동안 미국에서 1년 반 이상 거주 하셨으며, (3)현재 살고 있는 주에서 6개월 이상 거주, (4) 18세 이상 이면 시민권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권 배우자가 결혼한지 3년이상 되었어야 되고, 시민권자가 된지 3년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께서 위의 조건이 모두 해당되신다면 시민권 신청이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본문에서 이야기 하신것같이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결혼으로 정식 영주권을 받으신 후 서로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 시민권 신청당시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시민권 심사관은 부부가 떨어져 사는 이유에 대하여서 심사를 하는데, 합당한 사유(사업 or 자녀교육문제)가 아닌 이혼 여지가 있는 사유(성격차) 일경우 본인의 시민권 신청 자격을 박탈당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이야기 하신 대로 '(1)일하던 곳에서 새 가게를 오픈하는 바람에~ 옮기게 됐습니다, (2)작은 아파트에 사는게 돈이 덜 들어가서, (3)6개월이면 정리~'등 본인의 사업문제 때문에 멀리 떨어져 산다는 합당한 사유를 뒷받침 할수 있는 증거서류등을 준비하셔서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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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5/2014 6:36:10 A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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