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 맞습니다만 시민권 신청서 작성시 생긴 오류가 고의가 아니시고 단순 기입 실수인 경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본인께서 남편 되시는 분의 Info를 B에도 적으셨고, 이민국에서도 본인이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판단하지 않을것 같다고 사료됩니다.
시민권 인터뷰시,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질문을 '과거 몇번 결혼을 하였느냐?' 로 잘못 오해 하였다고 설명하시면 큰 문제 없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