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은? 1.영주권신청을 할때 처음부터 이서류가 필요한것인지요? 아니면 2년후 조건부를 해지할때 필요한 것인지요? 2.재정보증을 해주는 사람이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불체자 나이가 64세입니다.
전문가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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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r**** 님 답변
답변일12/6/2010 10:09:39 PM
듯고 싶은 대답을 기다리시나? 전에 누가 답글을 달은것같은데요.
s**ette**** 님 답변
답변일12/7/2010 12:04:42 AM
참 고민 되시겠어요
영주권 스폰서 잘못 해줬다가 나중에 경제적으로 같이 휘말릴것 같은데요 저번에는 나이를 안보고 대답드렸는데 64세 같으면 영주권받자 마자 메디칼 신청할수도 있고요
본인이 결정하실 문제 같군요? 영주권 받고 향후5년은 스폰서가 책임져야 하니???
m**591**** 님 답변
답변일12/7/2010 4:07:41 PM
누가 전문가입니까? 그런거 같다. 그럴것이다. 이렇게 답이 있어서 좀더 확실히 알고자 해서, 다시 다른분이 전문적인 분이 답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겁니다. 보시고 싫으면 짜증내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전에 답변하신 분들은, 변호사님도 아니고, 남의 말을 들은분이거나,,또는 체험을 하기는 하셨어도 좀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럼니다. 힘들으셔도 넓은 아량을 조금만 더 베풀어 주시면 감사 감사 또 감사하겠습니다. 불체가 되어서, 영주권을 신청해야하는 사람의 마음을 좀 헤하려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12/8/2010 6:45:41 AM
1. 영주권 인터뷰 전에 필요합니다. 2. 그 사람이 영주권 받은 후 5년까지입니다. 3. 64세이면,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 영주권 받은 후 65세가 되면 메디칼을 신청합니다. 그 비용을 영주권 받은 시점으로부터 5년간 책임져야 합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을 원하시면 미국생활/라이프가 아닌 법률상담 하는 곳에 질문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k**041**** 님 답변
답변일12/8/2010 1:18:47 PM
내말이... 100% 정확한 답변이 주어졌는데도, 변호사가 아니니 뭐니 하니 깝깝합니다. 도데체 더 이상 무슨 대답을 원하는 건지 원~.
b**ce722**** 님 답변
답변일12/9/2010 7:43:35 AM
서목사님 답변대로입니다
근데 메디칼은 확실치 않은데 부모초청으로 받을 경우 55세가 넘으면 메디칼이나 각종 복지를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