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6/2010 9:43:03 AM 1. 영주권 인터뷰 전에 필요합니다.2. 그 사람이 영주권 받은 후 5년까지입니다.3. 64세이면,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 영주권 받은 후 65세가 되면 메디칼을 신청합니다. 그 비용을 영주권 받은 시점으로부터 5년간 책임져야 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s**ette**** 님 답변 답변일 12/6/2010 2:36:19 AM 1) 영주권 잍터뷰전 제출 해야됩니다2) 영주권을 받은 분이 미국에 와서 의료혜택 정부에서 월페어 타게되면 스폰서가책임지게 되어있읍니다 (아마도10년동안)아마도 젊은분은 그럴리가 없겠지만......
b**ce722**** 님 답변 답변일 12/6/2010 5:52:48 AM 단비님 말씀대로고요 재정보증은 그저 허울 뿐입니다(단 정상적으로 일하고 그럴 경우지요 월패어나 받고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만)근데 서야 너도 미국살려고 공부 하냐? 우찌 그리 잘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