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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파산 후 한국 왔다갔다 할 수 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e0**** 공감0
조회4,034 작성일1/11/2014 11:32:06 PM
병원비를 납부하지않고 지금 collection company에 넘어가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파산을하려고하는데.. 파산 한 상태로 한국을 방문하고 다시 돌아올 때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파산 한 상태로 한국을 어떻게 왔다갔다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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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2014 3:00:50 AM
안녕하세요

개인파산을 하신경우, 병원비에 관련된 빚은 삭감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개인 파산을 제대로 신청하셨고, 병원 빚 또한 파산신청 Creditor 리스트에 제대로 기입하셨다면, 빚이 삭감되실 것입니다. 또한 파산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미국입국이 거부되는 케이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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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7/2014 5:34:45 PM
걍 ~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무슨 변호사와 상담을 합니까 뱅크럽시 다 했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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