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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자동차사고 보험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m**m**mi**** 공감0
조회1,687 작성일1/7/2014 12:33:07 AM
일주일 전에 여행에서 돌아오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경위는 이러합니다.

3차선에서 앞차가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여 우리 차선에 들어왔고, 그것을 피하려고 급하게 핸들을 트는 과정에서 중앙분리선의 블락에 붙이치고, 차가 회전하면서 오른쪽 블락을 붙이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가족들이 탑승한 상태이고, 그중에서 운전자인 형과 부모님께서 앰블런스에 실려갔습니다.
사고에 비해 큰 피해는 없었지만, 차는 완전히 부서져 토인되었습니다.

다른 차량과의 접촉 사고는 없었고,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차는 그냥 가버렸지지만, 뒤에서 따라오던 차량이 우리의 사고를 접하고, 경찰에 연락해주었고, 사고에 대한 증인으로 연락처를 남겨놓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가 있어서 이렇게 이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1. 차량은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은 형(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이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보험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2. 이럴 경우에는 피해보상이 가능한지?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요?

3. 차량을 피하다가 사고가 난 상태이고, 그 차는 그냥 가버린 상태에서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요? (증인은 그 차로 인해 사고가 났음을 증인하였습니다)

4. 사고시 탑승한 차량에 대한 피해 보상은 어느쪽 보험회사에 의뢰를 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운전을 한 당사자인 보험회사인지, 아니면 차량 소유주인 보험회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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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7/2014 12:50:55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하겠지만, 차량 소유주의 보험회사에서 커버를 할 듯 싶습니다. 또한 누구의 잘 못인가에 대하여서는 좀 더 정황을 알아야지 판단이 설 듯 싶습니다. 다른 상대방 잘못이고, 그 상대방을 찾을 수 없다면, 본인의 보험중 Uninsured motorist 커버리지가 있는 경우, 본인의 보험이 커버를 하실 것입니다. 또한 교통사고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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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7/2014 12:50:40 AM
보험처리에 크게 걱정 할 문제는 없습니다.
차량소유주 보험회사에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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