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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당장에 이사가라고 하면 나가야하는건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156**** 공감0
조회3,653 작성일1/6/2014 3:32:54 PM
그동안에 여러번 글을올린 사람입니다
현제 제가살고있는 집에문제가 있어서요
지난번에 답답해서 올린 글을보시고는
어느분이신지 더이상은 테넌트들과 또는 집주인들하고
언쟁하지말고 하우징에 가보라고 해서 그렇게
했읍니다 그랬더니 2주후에 인스펙트가 나왔읍니다
그리고 하우징 인스펙트끝나고 가면서 2주후에 연락을 해보라고 해서 해보았는데 연결이 안돼고있는 상황에 아무런 통보도없이 갑자기 세리프 경찰이랑 세주인랑 와서는 당장 이사를 나가라고 했다는것입니다 살고있는 집이 싱글하우스인데 불법으로 증축해서 네집이 살고있는 집입니다 이상황을 어찌해야하는건지 잘몰라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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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7/2014 12:47:16 AM
안녕하세요

쉐리프가 왔다는 것은 Writ of Possession 으로 강제 퇴거명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온 듯 싶습니다. Writ of Possession 이 나오기 위해서는, 퇴거소송 재판 결과문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 도 모르는 사이 퇴거소송이 진행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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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6/2014 6:02:33 PM
쉐리프는 공공의 정의와 질서를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초지종을 알 수는 없으나
쉐리프가 당장 나가라고 했다면
집을 비워주시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불법으로 증축을 했건 합법으로 증축을 했건, 그걸 시비삼아 렌트비를 안 낸다든지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건 집주인과 정부의 문제입니다.
세입자는 무조건 렌트비를 내야 하며, 내고 싶지않으면 무조건 떠나야 합니다.
답변일 1/6/2014 7:54:26 PM
쉐리프가 나가라고 했으면 당장 나가세요. 안나가면 수일내로 쉐리프가 다시 와서 강제로 가재도구 다 길바닥에 끌어내고 세입자는 불법침입자로 체포할 수 있읍니다. 무허가든 유허가든 지금 집세를 안내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런 권리가 없읍니다.
답변일 1/7/2014 9:55:41 PM
천방지축 원숭이 쉐리프는 공공의 정의와 질서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 명령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다

tr님 쉐리프가 가재도구를 다 길바닥에 끌어내지는 않습니다.

사람만 퇴거시킵니다
답변일 1/8/2014 3:30:56 AM
케빈장 변호사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만더 부탁드립니다
이런경우에는 제가 지금 어떤 담당의
변호사님을 만나서 상담을해야하나요
답변일 1/8/2014 3:40:59 AM
답글올리신 분들은 내용도 제돼로 일어보지도 않나봅니다
잘알지도 못하면서 남의일이라고
해서 함부로 내뱃는다고 해서
다말이되는건 아닌것같네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당신들도
되돌려받을수있다는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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