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리프가 왔다는 것은 Writ of Possession 으로 강제 퇴거명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온 듯 싶습니다. Writ of Possession 이 나오기 위해서는, 퇴거소송 재판 결과문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 도 모르는 사이 퇴거소송이 진행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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