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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불공정 리스계약에 관하여...

지역Louisiana 아이디d**c197**** 공감0
조회2,177 작성일1/6/2014 12:06:21 PM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11년 9월 미국에 와서 3주만에 조그마한 한국가게를 인수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에 오자마자 이일을 곧바로 시작하다보니 영어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전 주인의 모든것을 인수한 것인데, 인수받은것 가운데 카드 머쉰이 있었는데 알보고니 매월 카드 대여료로 83불 63전씩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신차리고 카드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NON CALCELLABLE LEASE로
되어있고 60개월 동안은 무조건 카드 대여료로 83불 63전씩 지불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잘들 아시겠지만 요즘 카드 기계는 거의 무료로 대여해주고
카드 사용료만 받거든요.
이미 2년3개월 동안 매월 83.63불씩 냈는데 이거 캔슬하려면 남은 개월에 대한것을 다 내야한다고 카드기계회사에서는 이야기 합니다.

미국와서 한번 살아볼려고 애쓰는중인데, 눈뜨고 도둑맞는 기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문제를 풀수 있을까요?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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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6/2014 2:02:48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영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맺은것에 대하여서는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계약 무효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약 맺을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야 하겠지만, 불공정한 사실 및 사기 관련된 행동을 상대방이 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으십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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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6/2014 8:08:39 PM
카드기계 리스를 본인이 싸인하지 안했기 때문에 인수를 안받았으면 됐는데 2년이 넘도록 계속 쓰다가 지금와서 캔설한다는게 힘듭니다. 본인의 불찰이라고 할수 밖에요. 소송을 할 수도 있겠으나 100% 집니다. 물론 변호사 비용만 손해보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지게되면 카드사의 변호사 비용까지 변상하여야 합니다.
답변일 1/7/2014 6:16:41 AM
뭐가 불공정 계약이라는 건지요?
카드머쉰 대여료가 월 83불 63전인게 왜 불공정계약인지요?
무료로 대여해 주는 게 공정한 계약입니까?
무료/덤핑대여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 더 불공정 계약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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