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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일방적 계약파기!

지역Missouri 아이디p**erhan1**** 공감0
조회1,238 작성일12/21/2012 6:22:44 PM
비지니스를 사기로 부로커의 입회하에 싸인을 양방이 했습니다.
계약금도 걸었구요
그런데 셀러가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파기 하려고 합니다.
바이어는 비지니스를 사기 위해 론을 신청했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물론 바이어의 크레딧이나 재정상태는 매우 양호 하구요. 다니던 직장도 그만 두었습니다.이런 경우에 셀러는 어떤 법적 조치를 받게 되는지요? 바이어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이런 경우의 설례는 있는지 전문가의 고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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