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손을 다쳤는데 병원치료를 갈때마다 타임카드를 찍고가라는 회사명침이 있습니다 치료받는 동안 페이를 줄수 없다고 하는데 상해보험으로 지금까지 못받은 페이를 받을수 없는지? 현재 근무중이고 계속치료는 받아야 하는데 일주일에 3일씩 3시간을 소요하는데 정녕 받을수 없는 돈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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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g**anda**** 님 답변
답변일12/16/2012 3:08:56 PM
제 경협입니다 종업원이 몇명인지모르나 보통 상해보험을 가지고있습니다 일단 회사애서 보험회사에 열락이되 였으면 사건번호가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치료비을 본안한턔 청구하지안고 보험희사에 청구합니다 병원에 다니시는 마일 약값은 영수증으로 보험회사에 청구하십시요 물런 작업시간도 보험 희사에서 지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