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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농업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k**heol07**** 공감0
조회1,311 작성일12/11/2012 9:59:17 PM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농장 즉 농업에는 인프로이 임금 오버 타임이 적용되는지 않는지요?

2. 또한 월급제 인프로이는 일일 근무시간 8시간을 넘겨서 일하면 별도의 임금을 받아야 되는지요?

다른직종과 달리 농업에 종사하는 인프로이의 특이 사항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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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12/2012 11:15:51 AM
연방법에서 그리고 거의 모든 주에서 농장 근로자에 대하여 오버타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일반 노동자들은 오버타임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오버타임이 보장이 됩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노동자는 8시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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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2/2012 9:48:44 PM
답변감사합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월급제로 토요일 근무할 경우의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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