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12/2012 11:15:51 AM 연방법에서 그리고 거의 모든 주에서 농장 근로자에 대하여 오버타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일반 노동자들은 오버타임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오버타임이 보장이 됩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노동자는 8시간 이상입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