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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w**fer5**** 공감0
조회1,333 작성일12/11/2012 3:00:04 PM
안녕하세요?
만약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 조그만 오피스 텔을
살 경우 미국에서 세금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주신 분 한테 미리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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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11/2012 4:26:39 PM
오피스텔을 구입한 자체가 보고대상은 아닙니다.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해외계좌(한국계좌)가 발생하면 금액에 따라 세금보고 대상이 됩니다.FBAR나 FACTA의 두 가지 법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세를 놓거나 하여 수입이 발생하면 소득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냥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만일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비즈니스 비용을 청구하여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은행대출을 받아 사게 되면 모기지 등이 발생되는데 이것을 세금공제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훗날 파실 때에는 구입가격과 비교하여 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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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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