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케이스에 대한 지식이 없어, 여러분의 답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부족해도 이해를 바랍니다.
나의 이 케이스는 현재 6년이상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나의 변호사로부터 받은 편지는 Worker'Compensation Appeals Board의 Schedule과 Deposition Schedule 외엔 없습니다. 나는 나의 상황이나 요구사항(통역사 제공, 교통비 청구 ...)을 수차례 편지로 써서 Fax, Certified Mail 또는 직접 변호사에게 전달했지만, 그로부터 도움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약 3년전부턴 보험회사의 담당 Adjustor가 바뀌면서 여러모로 불편과 함께 상처를 받고있습니다. 나의 ㅂ ㅎ ㅅ 에게도.
나의 질문은: 1. 변호사에게요구할 수 있는 서류가 구체적으로 어뗜 것들이 있는지요? 2. 서류의 복사비는 있는지? 있다면 복사비는 누가 지불하는지요? 3. 나의 변호사와 상담할 경우, 상담료를 지불해야하는지요? 4. 상담할 경우 통역비는 누가 지불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