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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Maternity Leave 와Family Leave 관련 노동법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8k****** 공감0
조회2,222 작성일11/30/2012 11:13:11 AM
와이프가 내년 1월중순쯤 출산 예정입니다. 와이프는 유산위험이 있어서 일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와이프네 회사에서는 고맙게도 사장님께서 1년 Time-off를 주셔서 와이프는 EDD로 부터 Disability 혜택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1: 내년 1월에 출산후 얼마만큼 더 EDD로 부터 Disability또는 Maternity Leave관련해서 금전적으로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5월달까지 Time-off Status로 되어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와 산모를 Care하기위해 제가 몇주를 쉴려고 합니다. 지금 있는 회사에 일한지는 1년이 넘었습니다. 회사의 Employee Guide를 보니 Family Leave로 12주까지 쉴수있는거로 나와있는걸 봤습니다.


질문2: 예정일 한달전에 HR과 Supervisor에게 얘기를 해야하는데 어떤방법으로 얘기를해야하고 저희 회사에는 출산에 대한 유급휴가가 없기 때문에 EDD에서 받을수 있는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또한 남아있는 유급휴가와 Sick day를 먼저 쓰고 Family Leave를 써야하는지두 궁금합니다.

질문4: 이런 요청과 Family Leave후 다시 회사에 돌아왔을때 받을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수 있는지두 궁금합니다. 만약 그런 불이익이 있을때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수있는지두 궁금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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