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에서 괴롭힘을 당하신것에 대하여서 노동법으로 고소하실수 있으실듯 사료되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나 증인등을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법인 설립 +1
세금 유호기간 등등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