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에 계시는 영주권 자시라면 일단 한국내 에서의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본인의 부재시에 해당될때 위임장을 작성 하셔야만 합니다. 이는 가까운 영사관에 가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나중에 만일 주택을 구입 하신후에 임대소득이 발생 하시거나 아니면 일정 이자가 발생 하시는 상황이 오신다면 이에 관련된 택스 보고의 의무가 발생 할수 있으며 관련 해서는 미국의 회계사와 상담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영사관 웹사이트나 영사관에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