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채권,채무관계의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시, 채무자의 미국내 부동산에 대해 압류를 하여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승소를 할 경우, 그 다음 미국 내에서 압류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미국내 부동산에 대해 압류가 가능할 경우, 그 다음 그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서 돈을 받아내는 일이 가능하지도 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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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4/1/2010 3:01:27 PM
이곳 ask 미국의 법률상담란에 질문을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들이 답변을 하셔야할 케이스 인것같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건에 관해서 확정 승소판결을 받으셨더라도 미국에서 법원을 통하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미국내 부동산을 소유시에 특히 그부동산에 가치가 있는지를 사전에 감정해보고 조사하는 과정을 중시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