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Approved 가 된 (Agreement 에 sign을 마친 상태) 융자조정이 나중에 Underwriter의 실수로 approved 가 된거라고 횡포놓는건 Breach of Contract 아닙니까? 새롭게 조정된 Mortgage Amount 가 적혀있고 이 금액을 앞으로 30년동안 낼것이며 은행은 또 그렇게 알고있을거라는 계약이기도 한데 말이죠. 아직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많네요.
은행이 "미숙한 일처리와 잦은 담당자의 교체, 그리고 서류의 분실 등등" 에 관한 "책임" 을 져야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 많은 인컴을 요구하다뇨? 지금 현재의 인컴으로는 앞으로 불어날 페이먼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융자조정을 신청하는것 아닙니까? 2nd job 을 뛰면서까지 융자조정을 해야한다면 융자조정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요? 오바마행정부가 설명하는것과는 너무 다르군요.
그동안 은행들이 comply를 하지않고 말을 안들어서 최근에 깡통주택도 FHA를 통해서 Refinance를 할수있게하는등 여러가지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내놓고 있는데, 계속해서 은행들이 말을 안들으면, 오바마행정부가 이런 사실들을 (은행들의 횡포와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 알면 더 강력하게 나올것같은데요...
신속한 반응을 주지않고 질질 끌기만 하고, 명확한 대답을 주지않는 은행들 때문에 올 6월부터는 은행들이 융자조정을 해주지않는다면 정부에게 그 정확한 이유를 보고해야하며, 융자조정 절차/기간을 단축시킨다는 정보를 보았습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584602
서류들을 보내라고 해서 힘들게 챙겨서 하나도 빠짐없이 보내고 났는데...아무연락없어서 연락해 보면...서류 하나, 둘을 잃어버렸다고 그러고....그래서 "그래 정신없고 바쁘면 뭐 그럴수도 있겠지.." 하고 또 힘들게 다시 꼼꼼하게 챙겨서 보내주면...또 연락이 없어서...연락해보면....또 서류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못찾겠다고 하고....
융자조정이 완료된 내용이 포함된 Packet을 언제까지 보내준다고 하고선 보내주지도 않고......
그 Packet을 보내주겠다고 말한 (전화에서) 직원 이름을 적어놔서, 나중에 그 직원을 찾으면 We cannot locate 이라하고.....담당자가 수시로 바뀌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들을 어디다 이르고 싶은데, FTC (Federal Trade Commission) 나 이런 은행들을 regulate 하는 entity 가 있을것같으데 모르시는지요? 은행들이 이런식으로 자기 맘대로 하면 시민들은 힘없이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합니까? 도대체 왜 당하고만 있어야 하죠? 이렇게 자기 멋대로만 해대는 은행들때문에 오바마행정부가 금융개혁도 하려하고 그러는것 아닌지요. 울화가 치밀어올라 직접 오바마 대통령에게 편지도 써보려고 하는데요. 하루에 최소한 10통은 읽는다던데 누가 압니까? 제 편지가 읽히게될지...이런 모든 현실과 상황들이 화나고 슬프기만 한데, 신문기사를 보면 이런 상황에 처해진사람들을 도울생각은 커녕 사기치는 융자조정 변호사들이 판을 친다는 소식에 또 다시 어두워지는군요. 융자조정에 관련되어 정말 진정으로 전문적으로 제대로 일 하시는 변호사님들 없으신지요???
Option ARM (이자만 내는 프로그램) 으로 주택을 구입하신 많은분들이 또 지금 Underwater (깡통주택)이신분들이 융자조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받으시길 바라는바 입니다.
좋은답변 기다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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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3/31/2010 2:05:20 PM
솔직히 선생님의 경우가 적지않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은행들의 태도에 분노를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융자조정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는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제가 드린 여러가지 예들은 지금 현재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신속히 답변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 매일 서류분실에 다반사로 담당자가 교체되고 있고 결정이 번복되는 경우도 가끔은 접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지시를 해도 강제적으로 집행까지 시킬수는 없기 때문에 융자조정은 대부분 은행에 의해서 결정되고 집행이 됩니다. 일단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주택을 지키기 위해서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일단 융자조정을 도와주시던 분이 계신 상황이므로 그분과 일단 의논을 하시면서 말씀드린 대로 은행쪽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신 변호사님과 의논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몇번있었다고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현재 융자조정에 관해서는 융자조정을 해주는 은행을 고발하는 제도적 장치는 들어보지 못했고 대신 개별적으로 변호사님과 일을 추진하는게 나으실듯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