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property를 하나 사고 싶은데 땅하고 건물주가 다른 케이스인데 땅주인을 알아볼수 있는 방법 없나요?
한국 같은경우는 등기소에서 정확한 주소를 데면 대장을 떼 볼수 있는데 알으켜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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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크리스 리 님 답변답변일3/29/2010 9:46:04 AM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County Recorder's Office(등기소)에 가셔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분증과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등기본을 떼어 보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Los Angeles County의 등기소의 웹사이트와 위츠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lavote.net/ LOS ANGELES COUNTY REGISTRAR-RECORDER/COUNTY CLERK 12400 IMPERIAL HIGHWAY NORWALK, CA 90650 1-800-815-2666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3/29/2010 2:25:34 PM
가끔씩 건물과 토지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recording office를 통해서 알아보실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각각의 부동산에는 텍스징수의 목적상 APN이라는 고유의 넘버가 있습니다 이 넘버를 모르신다면 해당 부동산의 주소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