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로, 관심이 있으신 $549,000 주택은 숏세일 매물이 될 수 없습니다. 숏세일이라 함은 주택의 모게지 발란스 금액이 주택 가격을 넘어선 일명 깡통주택이어야 한는데, 리스팅 가격보다 모게지 발라스($500,000)가 적다니 숏세일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리스팅입니다.
두번째로, 관심있는 주택의 동네에 있는 비슷한 집들이 최근 6개월 동안 어느 가격대에 팔렸나를 확인하시고 나서 사시고 싶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지요.
세번째로, 은행에서 이미 승인된 숏세일은 정상 매물들차럼 1,2달안에 세틀하실 수 있지 만, 은행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셀러와의 계약이 완결된 숏세일 계약은 평균 4,5개월이 걸려야 은행 승인을 받을 수 있고,또 그로부터 한두달이 걸려야 세틀을 할 수 있으니, 대략 6개월이 소요되는 이 기간을 기다릴 자신이 없다면, 숏세일 주택 매입을 처음부터 추진하지 않는 것이 좋고, 차리리 정상매물을 잘 골라서 사시거나, 은행에 넘어온 REO주택을 구입하는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넷째로, 한 바이어가 A와 B라는 두집을 동시에 계약하고, 수개월이 흐른 뒤, 그중 주택B를 '계약해지'한다면, 이로인해 주택B의 홈오너는 숏세일에 실패하게되고, 그 계약서에 서명한 바이어의 계약서 하나 만 믿고있다가 결국 그 집을 포크로저로 넘기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므로 두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계약하는 것이 불법은 아닐지라도, 꼭 구매하고 싶은 주택 만 계약하는 것이 도리라고 여겨집니다.
다섯째로, 참고로 NAR의 최근 지표에 의하면, 동부 지역의 주택들이 6개월 전보다 평균 3.5%상승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