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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알려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i**mlov**** 공감0
조회1,248 작성일3/26/2010 10:01:55 AM



거주 기간 차이와 돈 : 하루라도 돈을 지불 안하고 더 오래 살 수 있느냐에 관심이다. 숏세일은 에스크로 종결과 함께 퇴거해야 된다. 차압은 숏세일보다 최저 6개월~10개월 더 거주할 수 있다. 월부금이 2000달러라고 했을 때에 10개월은 2만 달러 절약된다.

차압절차법에 의한 퇴거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퇴거 소송기간은 포함하지 않았다. 그리고 차압당한 사람이 부동산 손상 없이 깨끗하게 퇴거해 주기를 워하는 은행이 대부분이다. 은행은 이사 비용 6000 달러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파산은 차압보다도 최저 4개월~1년 더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 파산은 4만 달러 정도 추가 절약되는 셈이다.





여기서 왜 차압이 6개월 ~ 10 개월 더 거주 할 수 있는지와,

파산은 그보다 더 오래 거줄 할 수 있는지 이유 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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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26/2010 4:39:31 PM
현재 기준으로본다면 숏세일의 경우 대개 3-4개월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작년까지는 6개월에서 그이상이 소요) 차압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3-4달이 걸리지만 은행에서 차압을 연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페이먼트를 연체한지 1년이 넘어서도 아직 차압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즉 차압의 경우는 전적으로 은행의 의지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파산의 경우는 일단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하며 일단 판결이 난다면 모든 채권의 추심이 중단되게 됩니다. 이기간이 경우에 따라서는 4달에서 그이상이 보통 소요되게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숏세일은 최근 3-4달, 차압은 은행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지만 대략 6개월정도 파산의 경우는 6개월이나 그이상이 걸릴수 있다고 보시고 자세한 사항은 파산법 전문 변호사님과 꼭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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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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