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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한국에 놓고온 아파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일때팔면 어떤 차이점이?

지역Minnesota 아이디k**kne**** 공감0
조회25,845 작성일3/25/2010 11:08:43 AM
한국에 있는 아파트가있습니다. 저는가족초청으로 이민온지 2년입니다.
지금은 영주권자입니다. 질문은요__

1.영주권자 신분으로 한국 아파트를 팔경우, 한국 국민(미국이민오기전의 상황)때 보다 높은 양도 소득세를 내나요?
3년 보유의 기한을 채운상태,지역은 수도권입니다.

2. 그리고 지금은 경기가 안좋아서 몇년후에 파는것도 생각하는데
제가 시민권자가 되었을때 아파트를 판다면 ,영주권일때 파는것 보다 높은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미국 이민자의 한국에 놓고온 부동산에 대해 어디서 물어보면 세금관계를 잘 아셔서 조언을 받을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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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25/2010 1:35:04 PM
1. 이민이후 한국에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분은 반듯이 이민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매매하면 양도세면제됩니다.

2. 현재 한국에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분의 경우, 2년이 경과한 이후에 매매할경우, 양도세 34-35%를 내야합니다

3. 다만, 이민이후 한국에 거소신고를 한분은 출국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매매해야 양도세가 없습니다

4. 현재 한국에 거소신고가 되여 있는 분이라면 이민이후 2년이내에 매매할경우 오히려 양도세를 납부해야합니다

5. 한국아파트(kshknet)님이 2년이후에 매매하실 경우, 이민(출국일) 2년이 경과됨으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민(출국)이후 2년내에 매매계약을 하였는데 거소신고를 한 상태라서 3년경과이후 매매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한국 거소신고자한자가 이민(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매매할 경우에는 오히려 양도세를 납부해야한다는군요
얼마전에 양도세를 부담할뻔했던 저의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알려드리는 것이니 참조바랍니다.
답변일 3/25/2010 1:58:41 PM
1.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 거주한지 만 2년이 지나면 3년보유, 2년거주 요건을 갖춘 비과세 혜택이 없어집니다. 외국에서의 신분과 관계없이 한국에서 비거주자에 해당되면 1가구1주택 양도세 면제혜택이 없어집니다. 2006년도에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을 떠나온지 2년이 넘었으면 한국에서 10년을 가지고 있었어도 양도세 면제혜택이 없읍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에서 한국 세법에 따른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 영수증을 챙겨서 미국 국세청에 다시 양도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미국 세법으로 계산한 양도세보다 한국에서 적게 납부했으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하고,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많았었다면 신고하여도 차액 환급은 없읍니다.

2. 영주권자, 시민권자에 관계없이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되면 미국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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