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재 한국에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분의 경우, 2년이 경과한 이후에 매매할경우, 양도세 34-35%를 내야합니다
3. 다만, 이민이후 한국에 거소신고를 한분은 출국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매매해야 양도세가 없습니다
4. 현재 한국에 거소신고가 되여 있는 분이라면 이민이후 2년이내에 매매할경우 오히려 양도세를 납부해야합니다
5. 한국아파트(kshknet)님이 2년이후에 매매하실 경우, 이민(출국일) 2년이 경과됨으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민(출국)이후 2년내에 매매계약을 하였는데 거소신고를 한 상태라서 3년경과이후 매매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한국 거소신고자한자가 이민(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매매할 경우에는 오히려 양도세를 납부해야한다는군요
얼마전에 양도세를 부담할뻔했던 저의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알려드리는 것이니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