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산은 간단히 완전파산인 챕터7이 있고 개인이 하는 챕터 13 그리고 주로 기업체 (business)가 하는 챕터 11이 있습니다. 일단 챕터 11과 13은 완전파산이 아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일정기간 (3-5년)을 상황에 맞게 빚을 갚도록 한후 기간이 지나면 부채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며 챕터 7의 경우는 완전 파산으로 일단 성사되면 더이상의 일체의 추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제도입니다(몇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선생님의 경우는 일단 파산법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의 파산은 회생을 위한 절차로써 나중에 선생님이 재기하신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제도 입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엔 파산전문가와 한번쯤 상담하시는것이 좋을듯 하네요. 어짜피 파산종류를 안다고 한들 본인의 상황에 맞게 고르는것도 쉽지 않고, 세부사항들은 이곳에서 상담하기도 힘듭니다. 보통 첫번째 상담은 무료이니 만나보세요. 타운에서는 장영균변호사(213-480-1050 )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