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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입학/학자금

Q. fafsa.. 학비보조 받을수 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nyks**** 공감0
조회1,608 작성일8/10/2010 4:39:52 PM
제 딸아이가 곧 12학년이 됩니다. 제가 너무 무식한 엄마라 아는게 없어서요.

작년에 이혼을 했고, 제가 딸아이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스텝맘입니다.

작년에 세금보고 할때는 그냥 딸애를 부양가족으로 넣어 보고 했고, 올해도 그럴겁니다.

애 아빠가 너무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라 아이를 맡으려 하지도 않을뿐더러 아이도 저와 살기를 원하고 저도 그렇구요.

이혼시에 입양이 어쩌고...복잡해서 그냥 이혼만 했는데..제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 양육권도 없더라구요.

그래도 어린애도 아니고..그냥 저랑 살면 되지 했는데..

문제는 대학갈때 학자금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세금보고 한 서류에는 제가 친엄마인지 아닌지 뭐 그런거는 안나오는데..

애 아빠는 2년전부터 실업자가 되어 세금보고도 안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세금보고를 한게 있고,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넣어 보고 하는데..

저의 세금보고를 서류로 넣어도 아이가 학비보조를 받을수 있는지요.

스텝맘이라는거..말 안하면 안되나요? 지금 고등학교 서류에도 제가 그냥 mother이라고 적어서 내고 그랬었는데..

휴..........저좀 도와주실분 안계시나요?

아이 아빠하고는 연락도 잘 안되고.. .





어디선가 학자금 신청 대행해주시는 분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혹시 그런분이라도 아시면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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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8/11/2010 1:21:22 PM
원칙적으로는 스텝맘의 경우, 이혼을 하면 학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남남이 되어서 학생의 학자금보조신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상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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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노준건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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