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8/11/2010 1:21:22 PM 원칙적으로는 스텝맘의 경우, 이혼을 하면 학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남남이 되어서 학생의 학자금보조신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상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세요.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노준건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