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28/2017 12:24:37 PM 1.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번 소득을 보고한다는 것은 US resident로서 세금보고 하시는 것입니다. 2. 학생비자같은 non resident는 한국에서 번 소득을 미국에 보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