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에서 거주하시며 미국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니 미국에만 세금보고 하시면 될 줄로 압니다.
2. 덴마크의 회사가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직원으로 고용해서 급여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일이라 덴마크회사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근무하지만 덴마크의 직원이라고 보고하는 것은 회사의 자유지만 그 나라에 아무연고가 없는 미국 거주자를 그렇게 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덴마크의 세법과 노동법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직원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덴마크의 국내법에 의해서 결정되겠습니다. 미국의 직원이 아니니 미국법을 따를수는 없을 것입니다.
3. 실질적으로 덴마크의 회사가 미국의 개인에게 용역을 주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이럴경우 독립계약자 형태로 세금보고를 미국에 하면되지만,
덴마크 회사가 미국 세법을 적용해서 Form 1099를 발행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개인자영업 형태로 세금보고 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