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 귀국 하는데 미국에서 일한 8개월간 세금보고를 내년에 한국에서 하려면?

지역Minnesota 아이디k**kne**** 공감0
조회7,203 작성일8/8/2015 1:11:36 PM
저와 아이들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남편은 한국에서만 살고있고 미국에는 온적도 없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도 아님.)

제가 아이들과 미국에서 살다가 이제 제가

한국에 다음달에 나갑니다.



tax보고를 내년초에 한국에서 해야할텐데 1-8월까지 미국에서 제가 일을 했고

한국에 가서는 일을 안할것 같은데요.



1. 미국 시민권자인 제가 한국에서 tax보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 한국에 갈때 내년 tax보고를 하기위해 제가 준비해 나가야 할것은 무엇이 있는지요?

3. 미국에서 tax보고할때는 남편과 별거하는걸로 해서 남편의 인컴은 안 넣고 tax보고를 했었는데

제가 한국 귀국 하면 어떻게 marital status를 해야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8/8/2015 5:26:06 PM
질문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면:

1. 기존에 하시던 방식대로 하시면 되십니다. 한국에 거주한다고 방법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터보택스 같은 소비자용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온라인으로 구입하셔서 직접하시거나, 미국에 회계사님께 의뢰하시면 되십니다. 필요한 세금관련서류들을 팩스나 스캔해서 이멜로 회계사님께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만, 세금관련 서류들 (예: W-2, Form 1099, 1098 etc)을 받기위해서 우편물 수취가 가능한 미국의 친지의 주소로 변경해 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정부 세금보고도 Part Year Resident으로 하실지, 아니면 추후라도 돌아올 의사가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2. 개인자영업이나 사업체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신 것이 아니라면, 지금 준비할 서류는 거의 없습니다. 세금보고 후 환급을 받거나, 아니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은행계좌 하나는 열어놓고 가시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이듬해 부터 세금보고를 할 이유가 없어지거나, 한다하더라도 납부하게될 세금이 없다면, 그때 닫아도 될 것입니다. 한국으로 가실때 과거 세금보고서류는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3. 주어진 상황이라면, 과거의 세금보고도 Married Filing Separately 하시면서
배우자를 NRA라 명시하거나, 부양자녀가 있으니 Head of Household로 하셨을 텐데요. 전과 동일하게 하시면 되십니다. 또한, 한국에 나가셔서 은행을 포함한 금융계좌를 개설하신다면, 해외금융계좌 (FBAR)도 신고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banner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답변일 8/8/2015 4:44:48 PM
저도 이 내용이 궁금했는데, 이 질문을 보고 검색을 해 봤습니다. 이 웹페이지에 설명이 잘 된 것 같습니다.
https://americansabroad.org/issues/taxation/us-tax-implications-of-a-non-american-spouse/
제가 영어가 짧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married, separate"로 부인만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해외계좌 보고에 대한 의무사항은 별도로 확인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군요.
다른 정보와 함께 이 웹 페이지도 방문해 보시고, 잘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일 8/9/2015 8:31:20 AM
김광호 회계사님, 그리고 밑에 SJJANG님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