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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빌린돈 은행구좌 입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m**lpe**** 공감0
조회5,293 작성일8/6/2015 11:18:29 AM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영주권자로 장모님이 미국내 구좌에서 저희집구매목적으로
저에게 30만불 정도를 빌려주시기로 하여 제구좌로 입금하고자 합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런지요? 참고로 장모님은 해외에 체류중이시고 비영주권자이시며 미국내 구좌를 갖고계십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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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8/6/2015 11:56:19 AM
증여를 빌린 것으로 속이는 것은 안되지만, 실재로 빌린 돈을 은행에 입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상식선에서 누군가에게 빌린 돈이라면 정해진 방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갚을 것입니다. 그 정도 금액이라면 계약서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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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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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8/6/2015 5:00:53 PM
꼭 빌렸다는 증명을 써야 합니다.
빌려준사람 빌린사람
얼마
이자

그리고
양쪽 이름과 싸인 날짜
한글로 할시 영어로도 해서 세금보고시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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