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8/6/2015 11:56:19 AM 증여를 빌린 것으로 속이는 것은 안되지만, 실재로 빌린 돈을 은행에 입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상식선에서 누군가에게 빌린 돈이라면 정해진 방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갚을 것입니다. 그 정도 금액이라면 계약서도 있을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m**owa**** 님 답변 답변일 8/6/2015 5:00:53 PM 꼭 빌렸다는 증명을 써야 합니다.빌려준사람 빌린사람얼마이자그리고 양쪽 이름과 싸인 날짜한글로 할시 영어로도 해서 세금보고시 첨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