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8/12/2015 11:31:26 AM 미국의 납세자란 전제 하에 설멸 합니다.부동산 매각한 것의 Capital Gain을 신고하여야 하며, 한국에서 증여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한국은 주는 사람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음)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