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7/30/2015 7:08:46 PM 간단히 설명드리면1.회사에서 직원에게 Benedits 주었다면 회사는 당연히 경비처리가 됩니다.2.종업원의 입장에서는 사실적 탁아비용은 받아다고 하더라도 $5,000까지는 소득으로 처리 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도 회사에서 제공 된다면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그러나 개인 보험을 보조 받았다면은 소득으로 산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